한 현장에는 발주자, 종합건설사업자, 전문건설사업자와 여러 작업팀이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모두 같은 공사를 하는 것처럼 보여도 누구와 직접 계약했는지에 따라 원도급과 하도급의 위치가 달라집니다.이 구분은 명칭을 정리하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공사대금 청구, 설계변경 협의, 공정관리, 하자 처리와 계약상 책임을 누구에게 요구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법에서 말하는 도급과 하도급건설산업기본법 제2조는 ‘도급’을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결과에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정의합니다. 같은 조에서 ‘하도급’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해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이라고 정합니다.법 조문에는 ‘원도급’이 별도의 정의 ..
건설공사정보
2026. 9. 11. 1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