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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에서 원도급과 하도급의 차이

원도급과 하도급의 차이

 

한 현장에는 발주자, 종합건설사업자, 전문건설사업자와 여러 작업팀이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모두 같은 공사를 하는 것처럼 보여도 누구와 직접 계약했는지에 따라 원도급과 하도급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이 구분은 명칭을 정리하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공사대금 청구, 설계변경 협의, 공정관리, 하자 처리와 계약상 책임을 누구에게 요구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

법에서 말하는 도급과 하도급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는 ‘도급’을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결과에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정의합니다. 같은 조에서 ‘하도급’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해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이라고 정합니다.

법 조문에는 ‘원도급’이 별도의 정의 항목으로 규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발주자가 건설사업자에게 처음 맡기는 계약관계를 원도급이라고 부르고, 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제3자에게 일부를 다시 맡기는 관계를 하도급이라고 이해하면 구조가 분명해집니다.

계약 구조를 한 줄로 보면

발주자 → 원도급을 받은 수급인 → 하도급을 받은 하수급인

건설산업기본법상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입니다.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이며, 하도급 관계에서는 공사를 다시 맡기는 건설사업자도 포함합니다. 하수급인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입니다.

같은 회사라도 계약 단계에 따라 지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주자로부터 직접 전문공사를 도급받았다면 그 계약에서는 수급인입니다. 다른 건설사업자로부터 해당 전문공사를 하도급받았다면 그 관계에서는 하수급인이 됩니다.

원도급의 주요 역할

원도급을 받은 수급인은 발주자와 직접 계약한 당사자로서 계약 범위의 완성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종합공사의 경우 전체 공정계획, 공종 간 조정, 품질·안전관리, 발주자 보고, 준공과 하자 대응 등을 총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원도급이면 항상 종합건설사업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발주자가 전문공사를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사업자에게 직접 맡기는 계약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도급과 하도급은 공사업종의 이름이 아니라 계약관계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하도급의 주요 역할

하도급을 받은 하수급인은 계약서에 정한 전문 분야 또는 일부 공정을 수행합니다. 도장, 습식·방수, 석공, 실내건축 같은 전문공사는 전체 공사에서 요구되는 성능과 마감 품질을 실제 시공으로 구현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수급인은 원도급사의 공정계획과 현장 규칙을 따라야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계약 범위, 공사금액, 기간, 자재와 시공기준, 검사와 정산조건을 서면으로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구두 지시로 범위가 늘어나면 물량과 일정, 비용 책임을 둘러싼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변경 내용도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도급과 하도급의 차이 4가지

1. 직접 계약한 상대가 다릅니다

원도급은 발주자와 수급인 사이의 계약입니다. 하도급은 도급받은 수급인과 공사의 일부를 맡는 하수급인 사이의 계약입니다. 현장에서 작업을 지시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보다 계약서의 당사자가 누구인지가 먼저입니다.

2. 담당하는 공사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원도급자는 계약한 전체 범위를 관리하고 완성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하수급인은 하도급계약서에 정한 공종과 구역, 물량을 수행합니다. 공사경계가 애매하면 바탕면 보수, 자재 양중, 폐기물 처리, 보양과 청소 같은 부수 작업이 누락되기 쉽습니다.

3. 보고·검사·대금 청구의 흐름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원도급자는 발주자와 공정·기성·준공을 협의하고, 하수급인은 원도급자와 자신의 공사 범위에 관한 작업계획, 검사와 기성·정산을 협의합니다. 다만 공공공사, 직접지급 사유, 계약특약 등에 따라 지급과 관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계약과 관련 법령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4. 하도급에는 별도의 제한이 적용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는 원칙적으로 도급받은 건설공사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전문공사의 하도급과 재하도급에도 원칙과 예외요건이 있으며, 일부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의 서면 승낙과 발주자 통보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전문업체가 시공하니 모두 가능한 하도급’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서에서 확인할 항목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는 도급계약 당사자가 도급금액, 공사기간 등 정해진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히 적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도록 규정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항목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 당사자와 현장명, 정확한 공사 위치
  • 공종·구역·물량과 제외 범위
  • 설계도서, 시방서, 승인 자재와 품질기준
  • 착공일·완료일·선행공정과 작업 가능시간
  • 공사금액, 기성기준, 지급일과 정산방법
  • 자재 공급, 양중, 보양, 폐기물 처리의 담당
  • 설계변경·추가공사의 승인 절차
  • 검사, 인수인계, 하자보수와 보증 조건

발주자와 현장관리자가 혼동하기 쉬운 부분

첫째, 현장에 있는 전문업체와 직접 대화했다고 해서 발주자와 그 업체 사이에 직접 계약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하도급사가 실제 시공을 담당하더라도 원도급사의 계약상 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 현장 명함이나 견적서 제목보다 최종 계약서의 당사자와 범위가 우선합니다.

공사를 맡길 때는 ‘누가 시공하는가’와 함께 ‘누구와 계약하고, 누가 전체를 관리하며,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에게 어떤 근거로 요청할 것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구조를 먼저 정리하면 견적 비교와 공정 협의, 하자 대응도 훨씬 명확해집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건설공사 계약구조를 설명한 자료입니다. 개별 계약의 적법성이나 책임 판단은 공사 종류, 금액, 등록업종, 발주방식과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과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자료: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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