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현장에는 발주자, 종합건설사업자, 전문건설사업자와 여러 작업팀이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모두 같은 공사를 하는 것처럼 보여도 누구와 직접 계약했는지에 따라 원도급과 하도급의 위치가 달라집니다.이 구분은 명칭을 정리하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공사대금 청구, 설계변경 협의, 공정관리, 하자 처리와 계약상 책임을 누구에게 요구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법에서 말하는 도급과 하도급건설산업기본법 제2조는 ‘도급’을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결과에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정의합니다. 같은 조에서 ‘하도급’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해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이라고 정합니다.법 조문에는 ‘원도급’이 별도의 정의 ..
건물의 외벽을 도장하면서 균열도 보수하고, 옥상 방수와 내부 마감까지 함께 손봐야 하는 현장이 있습니다. 발주자 입장에서는 모두 한 건의 보수공사처럼 보이지만, 법령상으로는 서로 다른 전문공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견적서의 공사명만 보고 업체를 정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전문건설업 면허는 단순히 “공사를 할 수 있다”는 표시가 아닙니다. 어떤 종류의 공사를 주로 수행하는지, 그 공사에 필요한 기술인력과 자본금 등 등록기준을 갖췄는지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는 회사 규모보다 예정된 공정과 등록 업종이 맞는지부터 살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전문건설업과 종합건설업은 역할이 다릅니다종합건설업은 여러 공종을 종합적으로 계획·관리하고 조정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업종입니다. 반면 전문건설업은 시설물..
건설업체를 찾다 보면 ‘종합건설’, ‘전문건설’이라는 표현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름만 보면 종합건설업은 큰 공사를 하고 전문건설업은 작은 공사만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하지만 전문건설업과 종합건설업의 차이는 회사 규모나 공사금액만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핵심은 어떤 범위의 공사를 계획·관리하고 시공하는지, 해당 공사를 수행할 등록업종과 시공자격을 갖추었는지에 있습니다.또한 종합건설업체는 항상 원도급, 전문건설업체는 항상 하도급을 맡는다는 설명도 현재 제도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합니다. 공사의 내용과 발주방식, 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따라 역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먼저 한눈에 비교하면구분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공사 성격시설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인 공사시설물..
사무실이나 상가를 고칠 때 우리는 흔히 모든 작업을 ‘인테리어’라고 부릅니다. 벽지를 바꾸는 일부터 칸막이 설치, 천장 교체, 바닥공사, 전기·설비 작업까지 한 단어로 묶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계약 단계에서는 실내건축공사와 일반 인테리어의 차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상에서 쓰는 ‘인테리어’는 공간을 꾸미는 일을 폭넓게 가리키는 표현인 반면, ‘실내건축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업무내용이 정해진 전문건설 분야이기 때문입니다.두 표현의 차이는 단순히 업체 규모나 디자인 수준에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공사를 맡기는지, 어떤 업종의 등록이 필요한지, 누가 공정과 품질을 책임지는지, 계약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가 핵심입니다.먼저 결론부터 정리하면일반 인테리어는 법령상 하나의 건설업종을 뜻하는 ..
건설공사를 맡길 업체를 알아보다 보면 사업자등록증과 건설업등록증을 모두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두 서류에 회사명과 대표자, 사업장 주소 등이 비슷하게 표시되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서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역할은 다릅니다.특히 도장공사, 방수공사, 석공사, 실내건축공사, 에폭시바닥공사 등 전문건설공사를 업체에 맡길 때는 두 서류의 차이를 이해하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사업자등록증과 건설업등록증의 차이, 확인해야 할 내용, 공사업체 선정 시 주의할 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1. 사업자등록증이란?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자가 세무상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국세청은 사업개시 전 또는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사업장이 여럿이면 원칙적..
